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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찌개 같이 먹는 식습관, 코로나19 확산 불렀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찌개 같이 먹는 식습관, 코로나19 확산 불렀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1.19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한국의 식습관, ‘한솥밥’문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찌개나 반찬을 한 곳에 담아놓고 여럿이서 함께 떠먹는 식습관이 음식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정말 음식 때문에 코로나19가 감염 되는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 방역당국은 이런 질문에 ‘현재까지 음식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증거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있는 음식의 포장용기 표면이나 물체를 만진 후 바로 입이나 코, 눈을 만지면 감염될 수 있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식품에서의 생존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확산될 위험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WHO도 전파 가능성, 매우 희박하게 봤습니다.
지난 해 4월 WHO가 낸 코로나19와 식품 안전 안내에서는 음식이나 식품 포장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파사례도 없고 가능성이 희박한 것도 맞지만, 한솥밥 문화, 예전부터 위생 문제가 꾸준히 거론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말의 감염 가능성과 식문화 개선을 위해 덜어먹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반 식당에는 덜어 먹는 도구와 접시를 제공하는 등 방역 기준을 준수하면 ‘안심식당’으로 지정합니다.
수십년 간 지속됐지만 이제는 바꿔야하는 식문화, 이 작은 습관을 고칠 때 모두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집니다.

정부는 지난달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죠.
최근 한 신문에선 이른바 근로자 3법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입법안으로 필수노동자법, 플랫폼종사자법 그리고 가사근로자법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언론은 특히 가사근로자법을 지적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가사근로자를 직업소개 방식이 아닌 직접 고용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서비스 수준은 달라지지 않고 소비자의 부담만 늘리는 꼴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정확히 짚어봤습니다.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더라도 무조건 직접 고용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적인 형태인 직업소개 방식,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고용과 직업 소개 방식 사이에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용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기 때문에 가격과 품질 경쟁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서비스 수준은 그대론데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는 기사 내용과 달리, 합리적 가격과 더 질 좋은 서비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사서비스 이용요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사 서비스와 가사근로자의 신원 보증 등 정부차원의 인증제도도 도입해 가사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더할 방침입니다.
근로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이용자는 투명한 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근로자 3법,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보호 3법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복지용구 나와도 허가는 세월아 네월아’ 최근 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한 전동 휠체어를 소개하며, 조작도 간편하고 무게도 일반 전동휠체어보다 1/3 가볍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이 있어도 국내 판매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식약처가 의료기기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식약처가 허가를 해주지 않는 이유, 바퀴 개수가 4개가 아닌 3개라 안된다고 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보도 내용 사실인지 팩트체크 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의료기기 기준규격인데요.
여기에는 어디에도 제품의 바퀴 수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2006년에는 바퀴가 3개 달린 의료용 스쿠터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바퀴 수를 이유로 불허하는 건 아닌 겁니다.
식약처에 확인해보니,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제품은 아직 의료기기 허가 신청을 한 이력도 없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환자의 이동에 사용되는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 등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심사에 따라 신속한 허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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