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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1호 불명예 피하자 금융권 영업 위축?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1호 불명예 피하자 금융권 영업 위축?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5.28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 된지 2달이 지났습니다.
시행초기의 혼란은 다소 가라앉은 것 같은데요.
금소법 시행되면서 기존보다 금융업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와 강화된 처벌로 현장의 분위기가 위축되었다며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홍성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홍성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금소법 시행으로 강화된 주요 규제와 처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렇게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에서는 지난 26일,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와 관련해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죠.
비조치의견서 라는건, 규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겠다...이런 의미인데 어떤 내용 인겁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올 9월까지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갖는 셈이군요.
그런데, 이러한 비조치의견서로 금융회사들 에게는 준비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반면 소비자 보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이번 비조치 의견서가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홍성기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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