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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로나19 백신 접종, 청소년은 언제 맞나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코로나19 백신 접종, 청소년은 언제 맞나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7.20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모이는 청소년들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캐나다, 미국, 이스라엘, 독일 등이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을 진행할까요?
그 효과성을 위주로 살펴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12~15세 화이자 백신 임상 결과를 보면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을 투여한 978명 중 1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화이자 백신을 맞은 1천5명 중에서는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군에서 예방효과가 100%로 나타난 거죠.
또한 면역반응도 16세 이상과 비교했을 때 평가 기준에 적합했는데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도 16세 이상과 유사했고 중대한 이상사례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따져본 우리나라 식약처는 지난 16일 화이자 백신을 12세 이상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질병청은 이에 따라 12~15세 청소년까지 백신 접종을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자금세탁방지 등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가 필요한데요.
이를 지키지 못하면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만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이 모든 것은 특정금융 정보법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행위 등 위험을 식별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게 했고 제10조의18 제2항에서 금융회사 등이 이러한 위험을 평가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설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고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결정하는 것은 금융위가 아닌 은행의 영역입니다.

3. 몸값을 뜻하는 'Ransom'과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 문서를 말하는 'software'의 합성어인 랜섬웨어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쓸 수 없게 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랜섬웨어 피해 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한국랜섬웨어 침해대응센터에 따르면 2018년 1조 2천억 원에서 2020년 2조로 올랐고, 올해 추정되는 피해액은 2조 5천억 원입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는 곳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랜섬웨어는 워낙 변종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방에 신경 써야 합니다.
중요한 자료는 미리 백업해두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 링크는 누르지 않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최신 버전의 백신을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를 실행하는 등 컴퓨터 보안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만일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면 당황하지 말고 먼저 신고해야 하는데요.
(https://www.boho.or.kr)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보호나라에 접속하거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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