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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접촉자는 백신 접종 가능해진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접촉자는 백신 접종 가능해진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6.24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접촉자는 백신 접종 가능해진다?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첫 환자가 발생됨에 따라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정부에서는 FDA에 의해 원숭이두창 백신으로 허가된 3세대 두창 백신과 원숭이두창용 항바이러스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인데요.
우선은 비축 중인 2세대 사람두창용 백신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국민 전부가 백신을 맞게 되는 건 아니고, 접촉자 중 일부만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될지, 방역당국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녹취>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브리핑(22.06.22)
"원숭이두창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확진된 환자와 접촉을 통해 노출된 사람 중 접촉 강도가 중위험 또는 고위험인 경우 비축 중인 2세대 백신을 활용하여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에 동의하면 최종 노출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속하게 접종할 계획입니다."

정리하자면 접촉자 중에서도 고위험이나 중위험 접촉자만 비축 중인 2세대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고위험이고 어떤 사람이 중위험인지 궁금하실텐데요.
고위험 접촉자는 피부나 체액을 통한 접촉이 자주 발생하는 접촉자를 뜻하고요.
성접촉자나 밀접한 동거인이 해당됩니다.
중위험 접촉자는 그보다는 조금 더 위험도가 낮은 접촉자들인데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진 등이 해당됩니다.

2. 우회전 차량, 어떤 경우에 멈춰야 할까?
다음달인 7월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되고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상황도 늘어났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개정된 법에 따라 어떤식으로 건널목에서 우회전해야 하는지, 상황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방신호가 녹색일 때 이렇게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 있기만 해도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경우에도 정지해야하는데요.
기존에는 사람이 횡단보도 위에 있어도 차량과 거리가 있으면 서행해서 지나가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꼭 바뀐 규정을 신경쓰셔야겠습니다.
다만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데 이렇게 횡단보도에 사람이 아예 없거나 보행자 신호등이 전부 적색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면 되는데요.
반면, 전방신호가 적색이라면 우선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시고요.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만 우회전 하고, 보행자신호가 적색이라면 바로 우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3. 매출액 8천만 원 이하라면 전부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할까?
정부에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의 편의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임대료와 시설 장치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기에 모든 경우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 조건과 함께 스스로의 사업 특성도 고려하셔서 등록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연 매출액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천 8백만 원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매출액 조건을 충족한다해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식으로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는 경우를 살펴보면요.
A사업장에서 일반과세로 사업을 하는 경우 B사업장의 매출액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이라 해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사업장이 여러개인데 그 중 하나가 일반과세가 적용된다면 다른 사업장에도 간이과세 적용이 어렵다는 거죠.
다른 예외 조건도 있습니다.
우선, 일반과세자로부터 모든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받은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어렵고요.
광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라면 마찬가지로 적용이 안됩니다.
또, 국세청장이 정하는 종목기준이나 지역기준에 따라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기준의 예시에는 골프연습장과 주유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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