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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기초연금 인상···생계급여 사각지대 완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생계급여 사각지대 완화

등록일 : 2021.01.07

유용화 앵커>
올해부터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과 장애인 '기초급여'가 인상되고,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보건 복지 분야 달라지는 정책, 박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입니다.
2014년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도입됐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지난해엔 소득 위 40% 이하 어르신에게는 월 30만 원이, 소득 위 40에서 70% 이하 어르신은 최대 25만 원 정도의 연금이 지급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월 최대 30만 원으로 통일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수급 여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수급 가구에 어르신이나 한부모가 있다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15만 가구가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기준 중위소득 통계원을 변경하고 산출방식을 개편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데요, 지난해 대비 4인 기준, 3% 정도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경우 2018년 9월부터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후 2019년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30만 원으로 인상됐고, 이후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해 소득 보장을 강화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가 오릅니다.
이와 함께 소득과 연령에 따라 부가 급여로 2만 원에서 최대 38만 원이 차등 지원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되고 있죠, 기존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그러니까 중증도가 높은 경우에만 초음파 검사에 건보가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2018년 5월 상복부까지 확대됐고, 2019년 2월 하복부와 비뇨기에, 7월엔 응급·중환자 등까지 차츰 확대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엔 흉부, 유방과 하반기에는 심장까지, 의사 판단하에 질환이 의심된다면 건보 적용을 받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등은 의료계와 협의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한 후 마련한단 방침입니다.”

생후 14일에서 35일 사이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 올해부터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7차까지 진행되던 영유아검진은 8차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의 우울증 검사 주기는 기존 만 20세, 30세 등 정해진 시기에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20대에 1회, 30대에 1회 등 연령대별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검사는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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