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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소방·구급차 사고 처벌 면제···"골든타임 확보 기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소방·구급차 사고 처벌 면제···"골든타임 확보 기대"

등록일 : 2021.01.13

유용화 앵커>
구급차와 소방차, 신호와 속도를 위반해 운행할 수 있어도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일반 차량과 똑같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출동해야 했는데요.
개정된 도로 교통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장소: 2018년 7월, 광주광역시)

90대 심정지 상태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빨간불에 교차로를 지나려다 승합차와 충돌하고 맙니다.
구급차는 옆으로 쓰러지고, 구급대원은 차량 밖으로 튕겨 나옵니다.
지난 2018년 광주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구급대원 4명이 다쳤고 환자는 1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장소: 2016년 9월, 전북 전주시)

이보다 앞서 2016년 전북 전주에선 사고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양보하지 않던 차량과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다친 소방관들이 피를 흘리면서도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환자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소방차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5년 119건에서 2017년 142건, 2019년엔 200건을 돌파합니다.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환자를 이송하면서 분초를 다투지만 이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히 중상자가 생기면 운전자에 대한 면책이 어려웠습니다. 긴급차량, 운행 중 신호 위반과 과속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속도 제한과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이 세 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됐습니다. 이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사고가 나면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처벌한 겁니다. 이는 적극적인 업무수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는데요,”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특례법,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 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됐습니다.
'사고가 나면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현장 근무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내용 살펴보죠. 우선 긴급자동차, 소방, 구급, 경찰, 혈액운반용으로 한정합니다. 이 차량들이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내면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특례에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 유턴 금지 등 9개 특례가 추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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