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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국민 먹거리 안전 정책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국민 먹거리 안전 정책 [클릭K]

등록일 : 2021.08.02

박천영 기자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K'입니다.
우리의 생존과 건강에 필수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먹거리는 반드시 포함되겠죠.
실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시죠!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국민 먹거리 안전 정책-

지난 3월, 성인 남성이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일명 '중국산 알몸 김치'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 제조되는 김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HACCP이 의무인 반면, 수입 김치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보니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는 10월부터는 수입산 김치에도 '해썹'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이 해썹이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 직전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로운 요소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는 배추김치 수입량이 1만 톤을 넘어설 경우, 우리나라의 해썹 인증을 받은 곳에서만 수입할 수 있고요, 2022년부터는 5천 톤, 2023년부터는 천 톤 이상으로 점차 확대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모든 수입 김치에 해썹 인증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는 해외 제조업소를 등록할 때 식품 제조시설 허가와 등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 발행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등록단계에서부터 거짓이나 허위 등록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제도도 강화됩니다.
먼저,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오는 12월까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 해야 합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상시 1회 급식 인원이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은 등록 대상입니다.
만약,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는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9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햄버거나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의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양 성분 등 표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가맹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영업자라면 지난 13일부터 반드시 영양 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매장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세부 내용은 메뉴판 제품명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달시킬 때는 함께 오는 스티커에서도 기재돼 있다고 하네요.
변화하고 있는 외식 조리환경을 반영해, 규제가 완화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 오는 12월부터는 정식적으로 허용되는데요, 공유주방이란, 식품 조리시설 등이 갖추어진 한개의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한명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교차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발생 우려로 1개의 주방에서는 1명의 사업자만이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규제 완화로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공유 주방을 운영하려면, 위생관리 책임자를 둬야 하고요.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먹거리 파동.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적어도 먹을거 갖고 장난치는 일,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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