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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강화···공직자 자녀 취업청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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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강화···공직자 자녀 취업청탁 금지

등록일 : 2022.01.06

김경호 앵커>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공직자가 민간 기업에 자녀의 취업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신국진 기자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한해 반부패 개혁 분야를 보완하고, 공무원 관련 청탁금지법 강화를 주요 업무계획으로 확정했습니다.
우선, 올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장 내 괴롭힘을 갑질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갑질 신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의무적으로 분리하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세부 행위 기준은 보완할 계획입니다.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자녀 취업 청탁이나 기부금 강요 등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 정기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권익위는 법 시행에 앞서 기관별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 운영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 앞으로 5년간 적용할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녹취> 한삼석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회 내 부패 취약 분야를 감안한 제2차 반부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의 반부패 개혁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에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현행 '공익신고자법' 중심으로 통일하고, 부패신고에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도입해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지급 비율을 구간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고, 현재 30억 원인 상한액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기선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신고보상금을 30% 정률제로의 변경,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상한액의 조정 또는 폐지 등 다각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신고보상금 지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분리·운영하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하나로 통합해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하고, 선출직과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과정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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