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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일괄제공 서비스 개통···연말정산 미리보기 개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일괄제공 서비스 개통···연말정산 미리보기 개시

등록일 : 2021.10.31

신경은 앵커>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오늘부터 제공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그동안은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개통에 들어갔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내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신청과 별도로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 제공을 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를 미리 삭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도 개통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이 제공돼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 세액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지난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확인합니다.
12월까지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됐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 금액에 10%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추가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100만 원 추가 한도도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절세 도움말이 제공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최근 3년 동안 세액 증감 추이와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도 제공돼 절세 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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