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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연말정산 본격 시작···알뜰하게 챙기는 방법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연말정산 본격 시작···알뜰하게 챙기는 방법은?

등록일 : 2022.01.14

신경은 앵커>
내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정보들, 임소형 기자가 소개합니다.

임소형 기자>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는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상이 아닌 항목을 공제받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에 신청만 하면 되나?
임소형 기자 lsh2073lsh@korea.kr
"올해부터 근로자 대신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 신청을 받아 홈택스에 명단을 등록했을 텐데요. 근로자는 회사 신청과 별도로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를 미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자료 제출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과 교복구입비, 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위한 나이·소득 요건은?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가족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나이가 미성년자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소득 금액은 연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누구나 받을 수 있나?
"월세는 연 750만 원 한도로 10% 세액공제 되는데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면서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월세인데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유튜브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원격 조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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