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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2.12.21

최대환 앵커>
근로자들의 한 해 소득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세청 원천세과 김재산 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재산 / 국세청 원천세과 팀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에 전면 도입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근로자와 회사가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대환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부양가족을 변경할 수 있는지 또, 일괄제공 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관련해 알아둬야 할 정보와 주의사항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원천세과 김재산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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