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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적법인가 위법인가, 대법정 재판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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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136
등록일 : 2015.09.24 09:59
대형마트 영업제한 타당한가 KTV 특별생방송
‘대법원 공개변론 생중계’
9월 18일(금) 낮 2시 방송

○…‘대형마트 영업제한 타당한가’ 대법원 공개변론 TV 생중계 ○…‘골목상권 보호’ vs ‘재량권 남용’ 치열한 법리공방 안방에 ○…“대법정 재판 전과정 중계,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

KTV(원장 류현순)는 오는 9월 18일(금) 낮 2시부터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적법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는 대법원 공개변론 실황을 생중계로 안방에 전한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

원고는 롯데쇼핑과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이고, 피고는 서울시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이다.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은 지난 2012년 11월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했고, 이에 반발한 대형마트들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구청장들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반대로 “구청장들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인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공개변론에선 골목상권 중소상인 보호와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주장하는 피고측과 대형마트 개설자와 종사자의 영업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주장하는 원고측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법리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더욱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는 대형마트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번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낮 2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될 공개변론 실황은 방송사로는 유일하게 KTV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중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중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KTV 방송보도부 김인환 팀장 ☎044-204-81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