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이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수준에서 1+ 이상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이번 고시는 7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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