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2023학년도 대학입시전형부터 지방대학 의학과 약학, 간호계열은 지역인재를 일정규모 이상 선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해당 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비율은 40%이며, 강원·제주 지역만 20%로 예외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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