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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누구나집'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누구나집'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록일 : 2021.11.29

임보라 앵커>
집값의 10%만 보증금으로 내면 입주할 수 있는 일명 '누구나집' 시범사업지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화성능동과 인천검단 등 6곳에 약 6천가구의 주택 건설을 추진할 민간사업자 공모가 완료된 건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도입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0906 이리나 리포트 '누구나집'은 집값의 약 10%를 낸 뒤 10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거주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최초 확정된 주택 공급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정부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한 시범사업지 6곳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화성능동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의왕초평에는 제일건설 컨소시엄, 인천검단AA26 지구에는 우미건설 컨소시엄과 인천검단 AA31에는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에는 금성백조주택과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일반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사업초기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공급물량 6천여 가구 가운데 20% 이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나머지 8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확정분양가는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게 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된 6개 사업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3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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