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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퇴직 3년간 학원설립·취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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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퇴직 3년간 학원설립·취업금지

등록일 : 2021.11.23

박천영 앵커>
앞으로는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3년 안에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안건, 김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입학사정관이 취업 등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과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등 취업제한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의 제한행위에 교습소 설립과 개인과외교습도 포함했습니다.
학원법 개정안은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나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의 교습정지나 학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됩니다.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 기한이 10년이 지났더라도 근로자가 이자를 더해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인증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도 확대해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했습니다.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초과 지급분 정산시 공제액은 연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도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녹취> 김정배 / 정부대변인(문체부 2차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이 짓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또 민간이 짓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오희현)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기관·기업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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