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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이르면 8일부터 시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이르면 8일부터 시행

등록일 : 2021.12.07

신경은 앵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이르면 모레 시행됩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관련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최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고 관련 법안을 내일(7일)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국회는 앞서 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공포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일,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전망입니다.
통상 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2주 이상이 걸리지만 정부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기로 한 겁니다.
통상적인 절차 진행 속도라면 이달 말쯤이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20일 이상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면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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