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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바로 집행"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내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바로 집행"

등록일 : 2021.12.08

임보라 앵커>
국무회의에서는 60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은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3일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총 607조7 천억 원으로 당초 정부 안보다 3조3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 경구용 치료제 구매와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 확대 등 방역 재원도 보강됐습니다.
청와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한 확장적 편성'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약 70%를 상반기에 배정해 모든 부처가 즉각 집행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돼 다행이라고 평가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의료예산을 대폭 보강하게 됐고 재정 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철저한 집행준비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국무회의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추가 지급하며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월 5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또 아동수당 대상연령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됐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이 밖에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이른바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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