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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대리기사·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이달부터 대리기사·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등록일 : 2021.12.09

박성욱 앵커>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대리운전 기사 등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명에게 소득자료 매월 제출과 관련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자료는 소득을 받는 특고종사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안에 전자제출할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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