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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가 요청하면 규제 하이패스! [S&News]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이 회사가 요청하면 규제 하이패스! [S&News]

등록일 : 2022.01.17

김용민 기자>
#소부장 으뜸기업
고속도로 하이패스 아시죠?
멈춤 없이 통과하는 건데요.
규제개선에도 하이패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들이 요청하면 규제 하이패스가 적용됩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소부장 으뜸기업들이 확보한 특별 카드입니다.
산업부가 올해 소부장 으뜸기업 21곳을 지정했습니다.
소부장 으뜸기업에 뽑히려면 우리나라의 100가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래 성장 잠재력도 갖춰야 하는데요.
정부는 2024년까지 모두 100곳을 지정해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1기로 22곳을 선정했고, 올해 21곳을 뽑은 건데요.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6개, 전기전자 5개, 기계금속 4개,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기초화학 등이 각각 2개입니다.
이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것들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규제 하이패스와 함께 한 기업당 최대 250억 원, 연간 50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공공기관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실증평가를 하도록 하고, 수출전략 컨설팅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올해 뽑힌 회사들 중 중소, 중견기업이 20곳인데요.
소부장 으뜸기업들, 세계 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나마스테 인도 통상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의 모디 총리, SNS로 인사를 주고받고, 서신으로 생일을 축하하는 등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정상의 관계만큼 경제 교류도 활발할까요?
일단 2017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인도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2013~16년까지 연평균 4억4천 만 달러였던 대 인도 투자는 2017년 9억 5천만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까지 최고 8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두 나라의 교역액은 236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해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논의 핵심은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재개입니다.
한-인도 CEPA는 2010년 발효된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으로 2015년 개선협상이 시작됐지만 2019년 6월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인도는 무역 불균형 확대를 우려해 우리나라와 CEPA 개정에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 인도는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핵심협력국입니다.
인도의 동진정책과 맞닿아 있기도 한데요.
두 정상의 관계처럼 경제에서도 훈풍이 불어 교역 규모가 더욱 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람이 먼저다
앞으로 운전자분들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한 번 멈추시고 주변을 둘러봐 주세요.
왜냐고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앞서 횡단보도 일단 멈춤 말씀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 법에서는 건널목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의 일시 정지가 의무화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도 많거든요.
아이들이 차량 통행을 보지 못하고 그냥 건너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같은 법이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를 막기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가 신설됐습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보행자가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캠퍼스 내 구내 도로 등 도로 이외의 구간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됩니다.
이 곳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에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지나갈 경우 일시 정지하는 등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게 되죠.
여기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시속 20km 이내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차량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서행 멈춤"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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