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국세청이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하거나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홈택스·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신청기업은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을 진단받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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