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무증상자도 코로나 검사 건강보험 적용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무증상자도 코로나 검사 건강보험 적용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8.02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무증상자도 코로나 검사 건강보험 적용된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검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현재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의 경우 우선순위 대상자만 가능한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거나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그리고 병원에 따라 검사비가 차이가 납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등 유증상자라면 최종적으로 결과가 음성이라도 검사비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이어서 5천 원만 부담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무증상자인데 만약에 확진자와 접촉했었던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기존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부터는 가능합니다.
즉, 역학적 연관성을 인정받으면 누구나 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5천 원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거죠.
다만 무증상자분들 중에 회사제출용이나 해외여행용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요.
이 경우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지만 대략 3만 원 에서 7만 원 정도를 자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2. 훈련소에서 코로나 확진돼 귀가하면 복무기간 인정 안 된다?
지난 26일 논산훈련소에서 총 224명의 확진자가 발생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이 전부 귀가 조치됐다는 소식이 확산됐는데요.
확인 결과, 이들은 훈련 기간 확진됐기 때문에 귀가 조치되지 않고, 자체 격리 치료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입소는 했는데 훈련을 받기 전에 검사를 해 양성 판정을 받은 분들은 귀가 조치가 이뤄지는데요.
해당 조치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귀가 조치 후 재입대를 하게 되면 기존 복무 기간은 인정이 되는 건지 아닌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기 전 양성 판정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귀가 조치 대상자의 복무 기간은 3일 정도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차이가 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귀가 후 재입대해도 훈련소에 있었던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역법에서도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면 귀가 전 복무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귀가 조치를 받아서 더 긴 기간을 복무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졸업한 대학교를 학원 이름에 넣어도 되나요?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명문대학교들의 학교 로고를 활용해 만든 패션 스타일인 일명 아이비리그룩은 의류 매장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 됐죠.
또 학원 이름이나 병원 이름을 살펴보면 국내외 대학교의 이름을 넣은 곳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학교의 로고나 명칭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이런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학교 로고 등을 수익사업에서 활용했다가 학교 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추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허락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 로고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고,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임을 나타내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대학교 명칭이나 로고를 사용할 생각이시라면 사용목적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