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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보 1호서 '국보 숭례문'으로···지정번호 사라진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국보 1호서 '국보 숭례문'으로···지정번호 사라진다

등록일 : 2021.11.22

박성욱 앵커>
이제부터 국보 1호가 아닌, 국보 숭례문으로 불러야겠습니다.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있던 지정 번호가 오늘부터 폐지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서울 숭례문)
조선시대에 건립한 한양 도성의 남쪽 정문 서울 숭례문.
그동안 국보 1호로 불렸던 숭례문이 앞으로는 지정번호를 뗀 '국보 숭례문'이 됩니다.
단순히 지정 순서를 의미하는 번호가 문화재 가치에 서열을 매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오늘(19일)부터 문화재 지정번호제도가 개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국보와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 번호를 삭제하고, 문화재 행정에서도 지정 번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문화재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아직 등록되지 않은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 지정 및 관리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선국 /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사무관
"문화재 관련 각종 신청, 신고서가 간소화되면서 문화재 행정 편의를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 유산 등이 더 폭넓게 문화재로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급격한 기후 변화 속 자연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다소 추상적이었던 천연기념물과 명승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개정 전,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란 다소 추상적인 표현에서, 개정 후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동·식물로 유명한 것'과 '국가와 민족, 지역을 대표하는 것' 등 세부 평가 요소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적과 회화 등 동산 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 규정도 강화합니다.
보존처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존처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 건수를 최대 5건으로 제한하고, 보존 계획에 손상 원인과 손상 부위의 재질 등 과학적 사실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만약 보존과학업자가 보존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과 다르게 보존처리를 진행한 경우,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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