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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시행···최대 월 10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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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시행···최대 월 10만 원 환급

등록일 : 2021.09.27

박천영 앵커>
사용한 돈의 일부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가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 세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해당 초과분의 10%를 월 1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신용, 체크카드를 합쳐 월평균 백만 원을 쓴 사람이 다음 달에는 카드로 153만 원을 쓰면 100만 원에 3% 증가분을 더한 103만 원을 뺀 나머지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상생소비지원금에 편성된 예산은 7천억 원으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시행하는데,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소비 효과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녹취> 한훈 / 기획재정부 차관보
"방역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면 소비와 함께 비대면 소비도 병행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적으로 인정되는 대상소비는 현재 시행중인 상생 국민지원 사용처보다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거래 중 여행 전시, 숙박, 공연, 영화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위탁점에서의 소비도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과 품목은 제외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 종합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에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운영 상생소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참여를 신청하면 되는데, 시행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10월 1일부터 첫 1주일 동안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됩니다.

녹취> 한훈 / 기획재정부 차관보
"카드사용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10월 1일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10월에 중순 넘어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자동 인정이 됩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고 10월 카드 사용 실적에 대한 캐시백은 11월 15일, 11월 실적은 12월 15일에 전담 카드로 자동 충전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지급 받은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 없이 국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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