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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TV와 인터넷 방송 생중계『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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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01
등록일 : 2013.09.04 15:04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KTV와 인터넷 방송 생중계 - 9월 5일(목) 오후 1시 50분

 

KTV(원장 김관상)는 9월 5일 오후 1시 50분부터 대법원 사상 세 번째로 공개하는 전원합의체 변론을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이날 열리는 재판은 통상임금소송 상고심 사건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관계 전문가의 진술을 듣기 위한 공개변론이다.

 

□ 이번 사건은 원고 김모씨 등 295명이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상여금과 하기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월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차액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과 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통상임금 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할 계획”이라면서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KTV와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KTV는 공개변론 10분전부터 방송을 시작하는데,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김성수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초대해 이번 재판의 과정과 의미 등을 알아본다. 이번 공개변론은 약 2시간동안 대법원장의 변론 진행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소송대리인 변론과 참고인 의견진술, 질문과 답변, 마무리 변론 순으로 진행된다.


□ KTV는 지난 3월 21일에 대법원이 사상 최초로 공개한 ‘국외이송약취죄(베트남 여성이 남편 몰래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 혐의)’ 재판을 방송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에 법원행정처와 MOU를 체결하여 대법원 공개변론 방송을 단독으로 맡게 되었고, 키코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7월 18일 방송)에 이어 이번 재판 중계를 주관하게 된 것이다.  끝.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KTV 방송보도부 배경욱 PD(☎02-3450-22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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