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 하고자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전화 044-204-8364)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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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당해 공무원이 직접 신고
예 :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 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 경우, 장기 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
신고금품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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