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이후 제 지적,등기,호적부등이 멸실되였다는 지역에서 인권보장의 핵심적 국민의 생명과 재
산권을 보호 해야될 국가 가 사실상 무상몰수 무상분배 를 법적안정성 빌미아래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는 소유권을 닥치는데로 취득시효 빌미로 소유권 을 사실상 말살하고 시류에 영합 선동적 소위 원시
취득자를 양산해온 권위주의자들....대꼿도 쓸모 없는 기회주의적 자본주의 수정이란 단순 천박 논리
로 결국은 국민의 반대로 무용지물이된 대표적 상징적 권력의 편의데로 아부 아첨의 8방미인...
드듸어 97.08.21. 95다28625. 대법원 전원합의제 판결 "남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더라도 특별한 다툼
이 없는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인정해주던 기존 판례는 오늘날 우리사회의 보편적 도덕관념
에 어긋나무로 변경할수 밖에 없다"를 이끌어낸 당시 대법관 이용훈 신임 대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