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위에 군림하는 독립 사법공화국화는 과대망상 아닌지
사법권의 독립은 국가와 국민위에군림하는 독립사법공화국을 말하나?
군대식조직을 유지하는 거대한 법복입은 관료화한 판사의 전횡을 막는 장
치는 민주주의의 초석인 배심원 참여 재판인데도 전혀없이 무엇으로 견제
하나?
대법관도 판사 아닌지? 판사는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에서 객관적으로 판결성과를 살펴야한다
아무리 반미감정에 취해 있다 해도 율사스스로가 배심원재판을 200년전
에 추진한 미국에서 배울점은 바로 이런것이 아닌지?
자본 법칙을 따를 국가로 가기위해 대중(신의 사랑받기에 더 많이 존재하
는 덜 가진자가 많었다)의 있을수 있는 횡포로 부터 가진자(소수)의 산업
화 부국화를 보호하는 저의에서 사법심사를 임명직에 부담시킨 참뜻은 혁
명적 과격화까지도 견제할뿐 아니라 마피아경제를 자본주의와 착각망동하
는 도둑때를 막는 장치로서도 아지도 가치관의 으뜸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