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측은 일정 환율 하락시 (원화절상)에 해제 할 수 있고 기업은 환율 상승시에 무한정 책임을 지며 또한 2배로 책임지는
이러한 계약이 무슨 환 헷지 인가? 은행이 아무리 돈 장사라 하더라도 기업과 같이 상생하여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대부분의 은행원도 이 키코의 파생상품을 잘 모릅니다. 기업은 은행을 믿었던 죄 밖에 없습니다. 한글 이해하고
원리좀 이해 했다고 기업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중소 기업에겐 이 키코를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싱식이 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