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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 시행 [여기는 세종]

희망의 새시대

내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 시행 [여기는 세종]

등록일 : 2014.02.06

남>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주요 정책이슈를 알아보는 여기는 세종입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주택임대관리업’ 탄생 소식으로 함께 합니다.

이충현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충현>

여기는 세종입니다.

주택임대 관리업이 오는 7일 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관련내용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서정호 과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오세요.

질문1>Q. 주택임대관리업 추진 배경은?

과장님 주택임대관리업이란 것이 특정지어서 이렇게 마련된 배경 정책추진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먼저 간단히 말씀 해주시죠?

서정호과장/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답변>

요즘 주택매매를 통한 이익 보다는 매월 정기적인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가 매우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임대용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사업에 이런 사업에 참여하려는 참여자가 적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믿고 맏길수 있는 중간관리자를 만들어서 민간여유자금이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될 수 있도록하는 그러한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두가지 형태의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택관리업이 생겨나서 임대인은 임대료가 체납되더라도 주택관리 업자를 통해서 약정된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임차인은 보증금 환급시에나 집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자를 통해서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질문2>Q.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특징은?

이충현>

궁금한 부분이 자기주도형하고 외부 위탁관리형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 명칭이 적용되는 건지?

답변>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은 지난해 8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제도로 새로운제도로 도입하는 주택법이 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은 100가구 이상, 그리고 위탁관리형 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을 사업대상으로 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고요.

이런 주택관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등록하실때 필요한 절차와 등록요건을 새로이 정한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한다든지, 또는 3년동안 영업실적이 없거나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시킬수 있는 제도들이 새로이 추가 된 것입니다.

질문3>Q.주택임대관리업 자격 요건은?

이충현>

그렇군요. 주택임대관리업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들어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본격적인 사업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거에요.

주택임대관리 사업자가 되기위한 절충요건이라든지, 등록요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앞으로 주택관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 군,구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이 2억 원.

그리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공인중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인력이 2명, 위탁관리형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 원, 그리고 전문인력이 한 명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22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했다는 증명서를 가지면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이런 등록 요건을 보고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사실을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공고내용에 따라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이 업체가 등록되어있는 업체임을 알수있도록 하기위한 조치입니다.

질문4>Q 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은?

이충현>

그렇다면, 무엇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럴 때 특히, 법적 틀이 완벽하게 제도가 안착되어있지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빈틈을 노려서 사기행각을 벌이시는 분들이 또 간혹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이를 보완할 대책들이 마련되어있는 지도 궁금하거든요?

답변>

네,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는 두 가지 형태의 임대관리업 가운데 주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령을 개정하면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에게 약정한 수익을 보장하지 못 할 경우에, 3개월 분 이상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지급보증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보증상품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충현>

안전장치가 되어있는거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보증상품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2월 7일 제도가 시행된 그날부터 도입이 될 예정이고요.

보증수수료는 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하고 그리고, 영업의 규모 그리고 신용도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누고, 또 수수료 요율은 1.08%에서 5.15%까지 차등해서 낮춘 상태입니다.

때문에 업체는 낮은 수수료를 내고 신용보증을 받지만, 대신 국민에게는 신뢰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라 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또 그외에 정부에서는 지자체나 정부가 직접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는 권한도 행사하도록 제도적인 준비가 되어있고. 때문에 사전적인 피해 예방과 그리고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충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매력있는 정부정책이 아닐까 생각이됩니다.

국토교통부 서정호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최종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7일 부터 주택임대 관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신설된 주택법 시행령 궁금하실 텐데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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