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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 상속세 부당감면 적발"

KTV NEWS 14

"자동차운전학원 상속세 부당감면 적발"

등록일 : 2012.11.19

국세청이 세금공제 대상이 아닌 자동차운전학원 상속에 세금을 공제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결과를 보면 A씨는 지난 2010년, 부인에게 103억6천여만원 상당의 자동차운전학원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재산가액의 40%에 해당하는 41억4천여만원을 세금을 공제받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에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운전학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에 씨의 부인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28억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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