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확인 등 본인확인을 강화합니다.
5월 20일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 및 건강보험증
대여·도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실시
-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
’24.5.20.부터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
자세한 내용은 <정책채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