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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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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개정안 오남용 우려, 예방책은?>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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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집중조명
작성자 : 지정순(지정순**)
조회 : 1479
등록일 : 2012.05.19 05:54

지난 4월 발생한 수원여성살해사건을 통해, 그동안 경찰이 위치추적권을 갖고 있지 않았었다는 사실이 여론의 관심을 모았는데 ‘112 위치추적법’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반포한 시점이어서 시의적절하고 시청자의 관심도 큰 아이템 선정이었습니다.

 ‘112 위치추적법’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한 찬성 의견--법 개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필요했다는 의견--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패널 4명의 색깔이 분명해 흥미로운 토론 구도였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특정 의견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등장해 논의의 확장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져 있었던 만큼, 우려되는 문제를 보완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집중 모색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토론이 되는 길이지 않았을까요?

정책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을 때마다 “외국은 어떨까?” 궁금하기 마련인데 ‘미국 변호사’가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유럽 등의 사례도 언급해줘 사안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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