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 속에 마침내 공포된 위치보호법을 주제로 선정해 시의적절했습니다.
국회 계류 중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시민의 신변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 대립이 이어진 만큼 경찰학 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를 패널로 구성한 점도 바람직했어요.
하지만 MC가 패널에게 질문을 하면 그 패널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보니 하나의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패널이 있을 수 있음에도 MC의 질문을 받은 한 사람의 의견 밖에는 들을 수 없었는데, 핵심쟁점에 대해서까지 한 쪽의 의견만을 듣고 넘어가는 구성이다 보니 실제적인 '집중조명'이 이뤄지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자체의 흡인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문제를 MC가 제기하고 패널은 그에 답변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치다보니 문제 제기 → 반박 → 재반박의 흐름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결국 개정안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를 실제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세부 법률이나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는 두루뭉술한 이야기만을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또 이 날 출연한 패널 사이에는 '오남용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vs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개정안이다.'라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했고, 실제로 두 시선을 모두 담아내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목에서 "위치 정보법 개정안 오남용 우려, 예방책은?"이라며 한 쪽의 시선만을 부각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