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제도의 퇴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언제든지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제도 적용 기관에서 퇴직해 국민연금 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경우 이동 후 2년 내에 연계를 신청해야 가입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연계퇴직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 전 3년 보수평균인 평균보수월액에서 재직기간 전체소득평균인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