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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문제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보험사에 자유롭게 보험을 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손해보험사는 무사고 경력이나, 차종을 이유로 자동차 보험가입을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해림 기자>

장기간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사는 운전자.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와 경차 운전자.

이들은 공통적으로, 보험료가 많이 할인되거나, 보상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그 동안 손해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꺼려왔습니다.

때문에 이들 운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에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손해보험사에 보내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문책이나 경고 조치 등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절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냈거나, 보험사기 혐의자는 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한편,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들은 손해보험협회가 설치한 인수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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