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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료컨텐츠, 해지 쉬워진다
인터넷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를 해지하고 싶어도 콘텐츠 사업자들이 고의적으로 절차를 번거롭게 해놓아서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부가 사업자들의 이런 변칙행위를 막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서울 대치동에 사는 김모씨.

김씨는 지난 7월 유료온라인 게임에 가입 후 해지가 어려워 지금까지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 온라인 게임 업체에 전화 했지만 업체는 결제대행사에 문의 하라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올해 정보통신부에 접수된 인터넷 유료콘텐츠 소액결제와 관련한 민원은 1831건.

지난 2004년 785건에 불과 했던 민원은 3년 사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유로 콘텐츠를 통한 전화결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자동결제 인증을 명확하게 하고 해지를 보다 손쉽게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만들어 졌습니다.

먼저 자동결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인증과 유료콘텐츠 전화결제 인증을 별도로 분리하도록 했고, 결재금액과 개월 수 등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해지절차를 마련하고, 결제신청화면에 해지절차도 필수적으로 안내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콘텐츠 사업자의 약관변경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 할 시 결제대행사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많은 콘텐츠의 경우 유료서비스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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