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행성 도박게임업체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21일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도박게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 규모는 불법 게임물을 제작과 판매·유통한 게임업체 본사에 대한 제보는 최고 5천만원, 음성화된 PC도박장 등에 대한 제보는 최고 500만원, 도박게임과 사행행위를 방조한 업소에 대한 제보는 최고 1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