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국공립병원에서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진료비 감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청렴위는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이 재정적자임에도 소속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진료비의 50-100%를
감면해 주고 있다며 개선안을 올 연말까지 시행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료비 감면 등 정부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을 주무부처와 사전협의하는 한편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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