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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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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KTV 국정와이드
작성자 : 조장희(조장희**)
조회 : 1438
등록일 : 2007.04.06 21:23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와 신고금액이 다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이다. 그동안은 암압리에 신고가와 실거래가가 다른 경우도 많았으나 앞으로는 이럴 경우 위험부담을 감수해야만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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