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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허용기간, 밀렵을 뿌리봅기 위한 대책은 모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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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국민안전기동대
작성자 : 김주겸(김주겸**)
조회 : 1017
등록일 : 2007.02.27 13:47
수렴허용기간, 밀렵을 뿌리봅기 위한 대책은 모엇인가 무엇보다도 수렵허용기간을 현재는 매년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수렵기간을 대폭줄여 약1개월 정도만 허용 하여야 하며, 밀렵을 할경우 안전사고의 주용요인이며, 필요한 경우 농촌지역의 농산물 위하여 일정지역을 허용한는 방안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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