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연두업무보고 브리핑>
보건·복지와 식품·의약품·농수산물 검역, 양극화 문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정부 인력이 재배치된다. 또 주민소송제, 지방재정 공시제 등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역할이 커진다.
국가 차원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공무원 연금 중장기 개혁안이 마련되며, 공무원의 출산과 관련한 휴가제도도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2월 중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진단을 통해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곳은 재배치하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미 행정개혁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과제선정에 들어갔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전면 도입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재정운영 결과를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을 낭비한 사례가 발견되면 주민들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감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장기적인 재정 전망과 외국 사례 연구 등을 종합해, 새로 설계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재직기간 20년 미만 공무원이 순직할 경우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대책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행자부는 육아 휴직기간을 연가일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 허용되는 특별휴가도 관계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외국인나 혼혈인도 `주민`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국적·연령·성별·생활수준 등 국내 거주 외국인 현황과 지원내용,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행자부와 지자체는 이들을 위해 한국어·컴퓨터, 교통법규, 쓰레기 배출, 주택 임대차 등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행정·법률 상담, 고충처리와 같은 민원도 해결해줘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융화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외국인 등록이나 인권보호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하는 한편,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행정기관이나 은행에 가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세 홈텍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연두업무보고 브리핑>
재난취약계층과 시설 안전점검 등 국민 생활안전을 전담하는 안전복지사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 또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리 및 재활대책을 지원하는 ‘재난 후유 스트레스치료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2단계 도약을 위한 국가재난관리 발전방향을 담아 2006년도 국가 재난관리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안전한 한국(Safe Korea)`을 실현하기 위한 2006년도 정책기조로 △자율과 책임 △현장밀착형 점검 △거버넌스 네트워크 등 3가지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제시하고 최근 10년 평균과 대비하여 2007년까지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첨단 과학적 재난관리영역 △국제 교류·협력영역 △안전복지형 재난관리영역 등 3가지 재난관리 영역을 역점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전략적 재난관리역량 혁신·정책기반 조성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을 설립하여 국민 안전교육과 과학적인 연구기능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며,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재난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재난취약지역과 빈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재난정책 자율포럼’을 구성, 운영해 나간다.
또한 재난취약 계층과 시설 안전점검 등 국민 생활안전을 전담하는 안전복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생활밀착형 국민보호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리 및 재활대책을 지원하는 ‘재난 후유 스트레스치료센터’ 건립도 추진, 선진적인 사후재난관리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 국민참여형 자율안전문화 확산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재난구호 종합훈련 등 5대 민간협력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매월 개최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시도별로 민간참여 시범행사로 운영,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안전교육훈련 우수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사이버시스템을 통한 폭넓은 국민 교육·홍보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 사이버교육 이수 시 ‘봉사활동 인정제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별 재난관리체계평가를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복구사업비 등 행·재정적 지원을 차별화하는 정책을 강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관리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한편,창설 30년 전통의 민방위제도를 시대와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제도 등에 ‘생활민방위’ 개념을 도입한다. 우선 200명 미만 소규모 민방위대를 읍·면·동 단위로 통합편성 운용하고 1~4년차 민방위 대원을 중심으로 50~200명으로 구성되는 재난전담 상설 민방위지원대를 운용해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이 안심하는 재난예방시스템 정착
안전점검 사전예고제와 청렴서약제를 실시하고, 정부합동 점검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동주택 등 16개 유형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기준을 표준화하고 위험물 UN 표준체계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또 지하철, 신종 레저시설, 석유화학단지 등 재난관리 취약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시민단체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실제훈련을 모든 시·도로 확대하여 2006년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3월 중에 실시한다.
특히기상예보 독감주의보 소비자피해주의보 등과 같이 일상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빙기, 물놀이, 산악, 빙판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에 대하여 ‘생활안전 예·경보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한편, 재난상황정보 전달시스템을 개선하여 현장중심의 상황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인접 지자체간 상호공조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전화를 이용, 조난자 구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기능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한 항공·위성지도를 활용, 위치정보의 정밀도를 높이는 한편, 통화단절시에 대비, 신고자 조회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인명구조 범위를 확대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한 발 앞선 현장대응 위한 소방역량 극대화
소방관 3교대 근무제 및 순번 휴무제를 확대하는 한편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유족보상금 및 연금액 상향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1960명의 소방 인력을 충원하고 서울 서대문, 대전 남부, 경기 의왕, 강원 정선, 포항 남부 등 5개 소방서를 신설하고, 119 시민수상 구조대 확대 운영, 한국형 장비 개발,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안전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다중 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재난관리 사각지대로 사회문제화되었던 신종 다중 이용업소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화재 위험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안전관리 법령을 위반한 업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 터널, 고층 건축물 등 특수시설물에 대한 안전 대책을 새롭게 개발하는 한편,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가 많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화재경보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취락구조에 맞는 16개 유형의 화재진압 매뉴얼과 고층건물 화재 등 6개 유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개발·활용한다.
특히 화재 발생신고시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출동률을 3년 내 70%, 5년 내 80% 달성을 목표로 ‘소방출동로 확보 70/8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운전면허 교육, 학교 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법제화하여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고,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 운영 강화, 노인 전용 구급서비스(Silver Ambulance) 확대, 병원 전 단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 소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풍수해 등 피해저감·복구지원체계 개선
급경사지 붕괴, 지진, 해일 등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경감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120개 재해위험지구, 위험소하천 319km, 자동우량경보시설 11개소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 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여름철 풍수해, 겨울철 대설·한파·풍랑, 가뭄, 위험저수지 등 유형별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민방위 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지진 해일 예·경보시스템이 부산, 울산, 강원, 경북 해안지역 22개소에 구축된다. 또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 운영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재난정보 전달시간을 4분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에 마련한 수해조사 및 복구체계에 대한 혁신과제를 전면 개선한다.
우선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일괄 지원제를 추진하고, 지원 수준의 상·하한선을 30만~3억 원으로 설정하여 허위·과다신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풍수해 보험법’제정을 통해 그동안 보상의 의미로 변질된 피해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재편한다.
올해부터 2008년까지 충북 영동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0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풍수해 보험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피해보상은 물론,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재의식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 재난관리행정에도 안전복지 개념을 도입하므로써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전관리 블루오션 영역을 적극 찾아 국민들이 재난으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한국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