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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될 에너지 기본법이 시행 된지 2달 만에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출범됐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 관련 정책의 조율과 심의를 담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민 기자>

지난 2002년부터 논의돼 온 우리나라 최초의 에너지 기본법이 올해 초 만들어져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개월 만에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계획을 심의할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출범시킴과 동시에 ‘에너지 비전 2030’을 제시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효율 그리고 친환경을 통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35%를 자주개발로 충당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9%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석유의존도를 35%까지 축소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대체에너지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원자력은 갈등의 소지가 많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활을 최소한의 에너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에너지 복지 방안도 오는 2016년부터 시행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30개의 개별법이 수평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관련 법률을 총괄하는 법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광역자치단체는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큰 기대 속에 만들어진 에너지비전 2030. 그 취지만큼이나 국가 에너지 전략의 큰 틀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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