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에도 초·중·고처럼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달부터 유아 대상 영어·놀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사람에게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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