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뉴타운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지어야 하는 임대아파트의 의무 건립비율이 종전보다 완화되고, 뉴타운 지구지정 기준은 까다로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건립되는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재 증가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완화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종전보다 강화돼,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해주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