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보조 제도가 확대 시행중이라며 해당 농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변경으로 농어업 외에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농어업 소득이 기타소득보다 많은 경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다며, 국고보조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과세자료 등을 지참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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