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동이 많은 추석연휴가 다가옴에 따라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보장 내용과 보장 범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가 아직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차량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를 맞아 운전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 후 도주나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벌금과 형사합의금 지원 등 실손형 특약에 2개 이상 가입했더라도, 실비용만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회사별로 특약명칭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가입할 땐 이름만 보지 말고 실제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같은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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