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상품의 이해와 환율 변동의 예측, 또한 그에 대한 결과의 정보와 판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약자의 입장인 중소기업들에게 은행은 계약만을 위한 최대의 판촉을 했지요.
물론 투자자에게 계약의 책임이 생기는 것이 맞지만,
상품 전문가인 은행이 긍정적으로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을 유도했기에
정보의 약소자인 원고쪽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기에는
계약 체결 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인정하지만, 키코로 인한 그 피해금액이 수 조원에 달하기에
키코 문제는 범국가 차원에서 약자를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지원, 보호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