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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송] 수시방송

키코사건 핵심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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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특별생방송
작성자 : 박은환(sty**)
조회 : 876
등록일 : 2013.07.19 11:59
두서없이 이번 공개변론을 시청하며 다시 한번 느낀 점은 '대단하다.'.


은행 측은 환 헤지 계약을 맺어 놓고 오버헤지를 해 사실상 환투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하는 상황.

먼저, 은행 측 주장대로 충분한 설명에도 기업 측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적극 대처를 하지 못했을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상품 특성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이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은행 측이 상품을 팔기 위해 고의로 혹은 묵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경우 불완전 판매, 설명의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죠.
아래 소감들에도 많은 분이 위와 같은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 시 은행 측이 제공한 근거 중
단정적 내용, 오인 소지의 내용, 확인의무를 어긴 내용 등에 의한 부당권유 여부를 중히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대법원관님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며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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