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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주택거래신고 거부땐 과태료

KTV 정오뉴스

9월부터 주택거래신고 거부땐 과태료

등록일 : 2008.05.28

오는 9월부터는 주택을 사고 판 뒤에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거래대금지급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쉽게 적발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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